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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추가신청 안내

등록일
2006/07/14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4159

 

 


 

 

정부보증 방식이란, 학생들이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보증을 정부가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 은행이 학부모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던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지고 학부모 신용불량으로 인해 연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 학생들의 대출이 용이해집니다.

 

 

1. 대출자격

  1) 우리대학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신용불량 및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5) 대출신청연령을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06. 7. 24(월) ~ 2006. 8. 4(금) 18:00까지

 ※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융자 종류별별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중 저소득순으로

     이공계무이자, 저리융자, 일반융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1)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농협, 국민은행 中)에서 인터넷 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

  2) 정부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신청

  3) 대출관련 증빙서류 제출(제출처 : 본교 중앙관 1층 학생복지처,

      ☎ 054-979-9144)

      ※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이 취소됨.

 

3. 대출절차

  1) 반드시 융자받을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

      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은행 영업시간內 은행문의 바람)

  2)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3)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4)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을 거치면 신청 완료

   ※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이게 있음)

  5)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출력하여 서명 후 구비서류와 함께 학생복지처로 제출

  6) 대출대상자 선정통지 2006. 8. 21(월) 학자금융자 포탈사이트에서 본인 직접       확인

  7) 등록기간(※추후공지) 해당은행 홈페이지 및 창구에서 융자체결하면 등록금       으로 자동납부

     ※ 인터넷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4. 증빙서류 제출: 중앙관 1층 학생복지처 054-979-9144

구분

대 상 자

서 류 명

발 급 기 관

필수서류

대출신청자 전체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추가서류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본인의 호적 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사망한 경우

06년 1학기 성적이 없어서 성적 자료가 없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해당대학에서 발급

※ 모든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대출신청이 취소됨.

5. 대출금리

  1) 저소득층 이공계 대상(학생부담 금리 0%)

  2) 저소득층 비이공계 대상(학생부담 금리 2%)

    ※ 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1~3분위자)

       에 한하여 거치기간동안 정부가 금리 전부 또는 일부 부담

  3) 일반융자 : 연리 6.84% 


6. 대출지원 범위

소득 10분의

지원방법

1~5분위

등록금, 보증료, 생활비

6~10분위

등록금, 보증료

 

7. 대출금 상환 방식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매월 동일한 금액 납부)

  2)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이 동일(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8. 대출관련 유의사항

 →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친권중심)으로 작성

→ 생활비는 가구소득 5분위 이하자만 대출 가능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지원

→ 보증료는 정부보증으로 대출액의 1.2%(1년) ~ 3%(20년)사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 학교 공지사항 내 공고된 내용 및 학자금포탈 사이트에 공고된 학자금대출

    안내문을 모두 숙지한 후 대출신청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588-1682,

학생복지처 054-979-9144로 문의바랍니다.

 

 

 

 

학 생 복 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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