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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학기 추가(1차.2차) 정부학자금융자 선정 및 약정체결 안내

등록일
2006/08/10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3959

2006-2학기 추가(1차.2차) 정부학자금융자 선정 및 약정체결 안내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추가(1차.2차)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등록기간(9.4~9.6일까지) 내에 성인(2006.9.21일자 만20세이상)은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미성년자는 은행
  창구에서 부모 동의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융자 약정체결 하셔야 등록금으로
  자동 납부됩니다. (생활비는 학생통장으로 입금됨)

  * 융자 받아 등록할 학생 중 자부담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시고 나서 융자를
받으시려면 융자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와 달리 변경된 사항)

  *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융자종류 확인은
    정부학자금융자 포탈사이트에서... http://www.studentloan.go.kr

 
  1.융자대상자 : 학자금융자 포탈사이트에서 상태가 기금승인인 학생

  2.융자금액 : 등록금 전액(생활비 신청자는 생활비 신청한 것 까지 포함)
    * 등록금 부분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3.융자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중 원하는 은행

  4.융자 약정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과 동일
2006. 9. 4.(월) ~ 6(수) 은행 영업시간내
    * 미성년자는 등록기간 전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부모 동의를 해 두면
      편리합니다.
 
  5.연이율 : 이공계무이자 및 저리융자는 거치기간동안만 정부에서 이자 부담하며
    이후 이자는 학생 부담임.

구     분

학생부담

일반학자금

인터넷대출

6.84%

창구대출

6.84%

저리학자금

2.00%

이공계무이자

무이자

  6.보증방법 : 정부보증으로 보증료는 융자금액에 포함되어 융자됨
               (거치기간에 따라 다르며 포탈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7.대출절차 및 구비서류

은행

미성년자(창구대출)

성년자

은행홈페이지

창구대출

인터넷대출

국민은행

1.부모중1인 동반
2.부모 각각
  주민등록증, 도장
3.학생 신분증, 도장
4.주민등록등본
 (학생,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추가)
5.등록금고지서

1.학생신분증,
  도장
2.주민등록
  등본
3.등록금
  고지서

해당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농협

www.nonghyup.com

  8.세부사항은 해당 은행 대출계로 문의 바랍니다.



           학 생 복 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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