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학자금융자 추가(1차.2차)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등록기간(9.4~9.6일까지) 내에 성인(2006.9.21일자 만20세이상)은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미성년자는 은행 창구에서 부모 동의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융자 약정체결 하셔야 등록금으로 자동 납부됩니다. (생활비는 학생통장으로 입금됨)
* 융자 받아 등록할 학생 중 자부담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시고 나서 융자를 받으시려면 융자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와 달리 변경된 사항)
*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융자종류 확인은 정부학자금융자 포탈사이트에서... http://www.studentloan.go.kr
1.융자대상자 : 학자금융자 포탈사이트에서 상태가 기금승인인 학생
2.융자금액 : 등록금 전액(생활비 신청자는 생활비 신청한 것 까지 포함) * 등록금 부분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3.융자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중 원하는 은행
4.융자 약정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과 동일 2006. 9. 4.(월) ~ 6(수) 은행 영업시간내 * 미성년자는 등록기간 전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부모 동의를 해 두면 편리합니다. 5.연이율 : 이공계무이자 및 저리융자는 거치기간동안만 정부에서 이자 부담하며 이후 이자는 학생 부담임.
구 분 |
학생부담 |
일반학자금 |
인터넷대출 |
6.84% |
창구대출 |
6.84% |
저리학자금 |
2.00% |
이공계무이자 |
무이자 |
6.보증방법 : 정부보증으로 보증료는 융자금액에 포함되어 융자됨 (거치기간에 따라 다르며 포탈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7.대출절차 및 구비서류
은행 |
미성년자(창구대출) |
성년자 |
은행홈페이지 |
창구대출 |
인터넷대출 |
국민은행 |
1.부모중1인 동반 2.부모 각각 주민등록증, 도장 3.학생 신분증, 도장 4.주민등록등본 (학생,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추가) 5.등록금고지서 |
1.학생신분증, 도장 2.주민등록 등본 3.등록금 고지서 |
해당은행 홈페이지 |
www.kbstar.com |
농협 |
www.nonghyup.com |
8.세부사항은 해당 은행 대출계로 문의 바랍니다.
학 생 복 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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