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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3차 신청 안내

등록일
2006/08/10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3781

2006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3차 신청 안내


  1.대출자격

   1) 우리대학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5) 대출신청연령은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06.8.7(월) ~ 2006.8.18(금) 17:00까지

   ※ 2학기 최종신청이오니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융자 종류별 별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중 저소득순으로
      이공계무이자, 저리융자, 일반융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1)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농협, 국민은행 中)에서 인터넷 뱅킹 가입후,
      공인인증서 발급
   2) 정부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신청
   3) 대출관련 증빙서류 제출(제출처 : 본교 중앙관 1층 학생복지처, 054-979-9144)
   ※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이 취소됨.

  3.대출절차

   1) 반드시 융자받을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은행 영업시간內 은행 문의 바람)
   2)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 생략)
   3)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4)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 완료
   ※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5)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출력하여 서명 후 구비서류와 함께 학생복지처로 제출
   6) 대출대상자 선정통지 2006.9.1(금) 학자금융자포탈사이트에서 본인 직접확인
   7) 등록기간 2006.9.4(월)~9.6(수) 해당은행 홈페이지 및 창구에서
      융자체결하면 등록금으로 자동납부
   ※ 인터넷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4.증빙서류 제출 : 중앙관 1층 학생복지처 054-979-9144

구분

대상자

서류명

발급기관

필수
서류

대출신청자 전체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포털에서 대출
신청 후 출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추가
서류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본인의
호적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분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06년 1학기 성적이 없어서 성적 자료가
 없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해당대학에서 발급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대출신청이 취소됨.
      
  5.대출금리

   1) 저소득층 이공계 대상(학생부담 금리 0%)
   2) 저소득층 비이공계 대상(학생부담 금리 2%)
   ※ 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1~3분위자)에
      한하여 거치기간동안 정부가 금리 전부 또는 일부 부담
   3) 일반융자 : 연리 6.84%

  6.대출지원 범위

소득 10분위

지원범위

1~5분위

등록금, 보증료, 생활비

6~10분위

등록금, 보증료

  7.대출금 상황 방식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매월 동일한 금액 납부)
  2)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이 동일 (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8.대출관련 유의사항
 
  ㅇ은행 대출 실행전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기등록자는 대출 실행 할 수 없음
  ㅇ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친권중심)으로 작성
  ㅇ생활비는 가구소득 5분위 이하자만 대출 가능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지원

  ㅇ보증료는 정부보증으로 대출액의 1.2%(1년) ~ 3%(20년) 사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ㅇ학교 공지사항 내 공고된 내용 및 학자금포탈 사이트에 공고된 학자금대출
    안내문을 모두 숙지한 후 대출신청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588-1682, 학생복지처 054-979-9144로 문의
    바랍니다.


           학 생 복 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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