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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

등록일
2006/09/07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3499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인터넷 검색기술의 발달과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도용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1) 개인정보의 제공은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세요.

2) 미니홈피,블로그, 공개게시판 등에 함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지 마세요.

3)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4)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발견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요구하세요.

 

개정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 주민등록법 자세히 보러가기  (행정자치부 소개 →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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