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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관련규정 개정공고
본 대학의 교원인사 관련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1. 교직원인사규정
2. 계약제전임교원임용규정
3. 교원업적평가규정 끝.
2007. 1. 10
교 무 연 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