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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2007/02/02
작성자
산학연컨소시엄센터
조회수
3388

 

 

07년도 중소기업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ㆍ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현장애로기술 및 신기술

      ㆍ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지원

 

 지원규모(지원목표) : 530억원(2,100여개 내외 과제 지원)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 및 수행기관에 따라 구분 지원

    ① 현장애로과제(개발기간 6개월 내외, 5천만원 한도) : 생산현장에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제품의

        성능ㆍ디자인 및 정보기술 및 정보기술 등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

    ② 기술혁신형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 1억원 한도) : 신기술ㆍ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과제 또는 특성화과제

 

지원내용 및 조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1년간 1억원 한도내 지원

    *산학컨소시엄(대학) : 정부 50%이내, 지방자치단체 25%이상, 기업 25%이상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지역내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과제의 경우 기술혁신성 수준평가(INNO-BIZ 자가진단) 결과 550점 이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 INNO-BIZ 기업으로 변모 가능한 기업

    - R&D수행 조직과 인력을 갖춘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청이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인정하는 조합

 

신청ㆍ접수기간

    - 산학컨소시엄 : 2007. 3. 2 ~ 3. 30(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ㆍINNO-BIZ 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술혁신성 수준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는 출력하여 현장평가시 제출

    - 온라인접수

      ㆍ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사업안내 및 양식

   - SPI(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시스템,http://www.spi.go.kr →기술→개발 및 사업화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해당 사업명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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