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년 연구직 종사자 기타소득세 환급
- 등록일
- 2007/12/17
- 작성자
- 산학협력단
- 조회수
- 4493
< 2002~2006년 연구직 종사자 기타소득세 환급 > 1. 내 용 연구(보조)수당에 대한 기타소득세 4.4%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통상 5월에 실시되는 소득확정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환급금 발생 대상임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연구직 종사자들을 위하여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소득세 환급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2002~2006년 연구직 종사자로서 연구(보조)수당수령시 기타소득세 4.4%를 원천납부한 자 ( ※ 2007년 연구소득의 경우 2008년 5월에 개별로 소득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하면 됨 ) 한국납세자연맹으로 온라인 환급신청 (연중접수)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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