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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년 연구직 종사자 기타소득세 환급

등록일
2007/12/17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4493

< 2002~2006년 연구직 종사자 기타소득세 환급 >


 1. 내    용

 연구(보조)수당에 대한 기타소득세 4.4%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통상 5월에 실시되는 소득확정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환급금 발생 대상임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연구직

 종사자들을 위하여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소득세 환급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2. 대    상

  2002~2006년 연구직 종사자로서 연구(보조)수당수령시 기타소득세 4.4%를 원천납부한 자

  ( ※ 2007년 연구소득의 경우 2008년 5월에 개별로 소득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하면 됨 )


  

  3. 환급신청

  한국납세자연맹으로 온라인 환급신청 (연중접수)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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