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현재 페이지에 해당되는 메뉴활성화를 보실 수 없습니다.
1. 관련근거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학교법인경북과학대학 정관31조 ⑦2. 위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2007. 12. 18)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규정 제정 및 제정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제정 규정명 : 경북과학대학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2. 규정시행일자 : 2008. 1. 2(수)3. 공고일자 : 2008. 1. 2 -2008. 1. 1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