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등록일
- 2008/01/08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3939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생 누구나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에 의해 학자금을
1. 신청기간 : 2008. 1. 7(월) ~ 2008. 3. 28(금)까지 09:00 ~ 24:00(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신청기간은 2008. 3. 28(금)까지이나 본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등록기간에 대출실행을 하는 것 까지가 대출완료입니다.
2. 신청자격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은 제외) 2)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C학점) 이상 (신입생은 제외) 3)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2학기 대출시 학교에 서류제출 하지 않은 학생은 대출 제한됨 4) 대출신청연령을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신청장소 및 절차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온라인 신청 ①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국민,대구,기업,농협中)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 시간 내)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등록금 수납은행 - 국민은행 (www.kbstar.com, 1588-9999) 대구은행 (www.dgb.co.kr, 1588-5050) 농협 (banking.nonghyup.com, 1588-2100/1544-2100) 기업은행 (www.ibk.co.kr, 1566-2566/1588-2588)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만20세미만)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② 공인인증서 발급 받은 후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
⑤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 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할 것. 단, 1988년 3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 가능(이 경우 주민등록등 본, 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⑥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4. 제출서류(대학 또는 금융기간) : 본교 중앙관 1층 종합행정실內 학생복지처 ☎.054)979-9144 * 대출신청 후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미성년자 : 신입생(학부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 08.1.7(월)~3.28(금)까지 본 대학에 증명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성년자 : 등록기간전까지 제출 ○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대출받을 때 제출 - 성년자 : 등록기간전까지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빙서류 - 미성년자, 성년자 구분 없이 대학에 3.28(금)까지 제출
는 대출받을 은행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5. 대 출 ① 대출한도 : 등록금 + 생활비(한 학기당 100만원) + 보증료 ② 대출금리 : 연 7.65% ※ 단, 저소득층 순으로 학부생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정부가 이자의 전부(무이자대출) 또는 일부(저리대출)를 부담 - 무이자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보전하여 주는 대출 - 저리대출 : 거치기간 동안 대출금리 중 2%를 보전하여 주는 대출 -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ㆍ 저리대출이라도 이차보전 없음 - 원금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학자금대출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권자 ③ 상환기간 : 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6. 유의사항 - 반드시 등록기간 전에 신청하고 등록기간에 해당은행과 약정체결 후 대출실행을 하여 야 등록금이 대학으로 입금됨.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입금) - 교내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해 등록금이 일부 면제되는 학생은 당연히 등록금고지서상 의 금액으로 대출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 할 수 없음.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들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음. - 학교 공지사항 내 공고된 내용 및 학자금포탈사이트에 공고된 학자금대출 안내문을 모두 숙지한 후 대출신청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학자금대출 후 매월 이자의 납부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연체기록이 누적되어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추후 금융거래나 졸업 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등록전 대출 : 학부 신입생의 학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등록금을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등록금원장 또는 등록금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서만 가능 -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학생은 기등록자로 대출 가능 (재학생은 기등록 및 등록전대출 불가) - 등록전 대출시 등록금고지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전 대출을 받은 후 미등록 시에는 대출금전액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향후 보증 및 대출취급제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 → 상위 학자금안내
학 생 복 지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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