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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_무이자 신청 안내

등록일
2008/01/22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3811

2008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 (신입생 포함)


2. 신청기간 : 2008. 1. 22(화) ~ 2008. 2. 5(화) 18:00시 까지 http://scholar.kr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후 2/5(화)까지 서류 제출


3. 서류제출장소 : 본교 중앙관 1F 학생복지처 (토‧일 제외, 평일 6시까지)



4. 구비서류 : http://scholar.krf.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320, 321번 참고, 본인명의 통장사본



5. 지원대상

 【1순위】농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2순위】농ㆍ어촌에 거주하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

   ※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혈족

       부모가 없고 본인이 농어업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을 기준으로 함.

   ※ 농지부원부, 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학생 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해야 함.
 

우선순위

신청조건

제출서류

1순위

* 보호자 농어촌 거주

   (시‧군의 읍.면지역)

※ 시‧군의 동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

역 거주자

* 농어업종사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 소유)

* 신청서(보호자 도장 날인 필수)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

계증명서 제출

※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등본, 어업

허가증 또는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 농어업

종사확인서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만 제출

2순위

* 보호자 농어촌 거주

(시‧군의 읍‧면지역)

※ 시‧군의 동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

지역 거주자

* 신청서(보호자 도장 날인 필수)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

계증명서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만 제출



6.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①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②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④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7. 신청시 유의사항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07-2학기 선정자도 1학기에는 무조건 신규자로 신청)

  -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 온라인 신청내용상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자명 등의 착오로 행정전산망에 의한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유의.

  ※ 학자금온라인신청서의 미입력 및 오류사항은 무조건 탈락

  - 1순위, 2순위 신청자격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신청서는 반드시 보호자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정부보증학자금융자,이공계장학금,기타학자금 및 장학혜택을 받는 학생은 이중신청 불가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은 신청가능)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및 (신청학생)금융질서 문란 및 채무불이행자는 신청불가

 

※ 등록금 범위내 무이자대출이며, 선정된 학생들의 대출금은 학교로 송금되어 학생통장으

로 지급됩니다.
(선정자 발표가 본 대학 등록기간보다 늦을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등록한 후

학자금을 수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한 후 학생복지처 ☎.054)979-9144로 문의바랍니다.

 

 

학  생  복  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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