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_무이자 신청 안내
- 등록일
- 2008/01/22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3900
2008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신청 안내 | |||||||||
1.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 (신입생 포함)
【1순위】농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혈족 부모가 없고 본인이 농어업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을 기준으로 함. ※ 농지부원부, 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학생 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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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②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④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7. 신청시 유의사항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07-2학기 선정자도 1학기에는 무조건 신규자로 신청) -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 온라인 신청내용상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자명 등의 착오로 행정전산망에 의한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유의. ※ 학자금온라인신청서의 미입력 및 오류사항은 무조건 탈락 - 1순위, 2순위 신청자격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신청서는 반드시 보호자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정부보증학자금융자,이공계장학금,기타학자금 및 장학혜택을 받는 학생은 이중신청 불가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은 신청가능)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및 (신청학생)금융질서 문란 및 채무불이행자는 신청불가
※ 등록금 범위내 무이자대출이며, 선정된 학생들의 대출금은 학교로 송금되어 학생통장으 학자금을 수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한 후 학생복지처 ☎.054)979-914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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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복 지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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