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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2008/03/06
작성자
산학연컨소시엄센터
조회수
4147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현장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

 

지원규모(지원목표) : 550억원(2,200여개 내외 과제 지원)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 및 국제산학협력에 따라 구분 지원

 

  ① 일반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 생산현장에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제품의 성능 및

      정보기술 등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

 

  ② 선도형과제(개발기간 1년이상 2년 이내, 4억원 한도) : 신기술ㆍ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
      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과제 또는 특성화과제로서 사업화 연계 가능한 과제

 

  ③ 국제산학연과제(개발기간 2년 이내, 4억원 한도) : 국내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외국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2년간 4억원 한도내 지원

    * 산학공동개발(대학) : 정부 50%이내, 지방자치단체 25%이상, 기업 25%이상

    * 산연공동개발(연구기관) : 정부 75%이내, 기업 25%이상

    * 국제산학협력과제 : 정부 75%이내, 기업 25%이상

    * 선도형과제 및 국제산학협력과제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산학공동기술개발

   - 지역내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② 산연공동기술개발

   -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주관기관(대학ㆍ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대학 :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내 대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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