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 2008/03/06
- 작성자
- 산학연컨소시엄센터
- 조회수
- 4147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현장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
○ 지원규모(지원목표) : 550억원(2,200여개 내외 과제 지원)
○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 및 국제산학협력에 따라 구분 지원
① 일반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 생산현장에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제품의 성능 및 정보기술 등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
② 선도형과제(개발기간 1년이상 2년 이내, 4억원 한도) : 신기술ㆍ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
③ 국제산학연과제(개발기간 2년 이내, 4억원 한도) : 국내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2년간 4억원 한도내 지원 * 산학공동개발(대학) : 정부 50%이내, 지방자치단체 25%이상, 기업 25%이상 * 산연공동개발(연구기관) : 정부 75%이내, 기업 25%이상 * 국제산학협력과제 : 정부 75%이내, 기업 25%이상 * 선도형과제 및 국제산학협력과제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산학공동기술개발 - 지역내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② 산연공동기술개발 -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대학ㆍ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대학 :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내 대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 연구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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