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신청안내
- 등록일
- 2008/07/07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5444
2008년 2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신청안내 |
1. 지원자격: 보호자가 농촌(읍면이하지역)에서 거주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로서 신규
2. 서류제출 장소: 본교 중앙관 1F 학생복지처 (토‧일 제외, 평일 6시까지)
3.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4. 신청에 관한 사항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가. 추가신청기간 : 2008. 7. 2(월) ~ 7. 11(금) (http://scholar.krf.or.kr)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08. 7. 11(18시)까지 본교 중앙관 1F 학생복지처 ※ 신청학생 본인이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 신청서 양식 ※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2차 신청, 선정 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잔여분이 발생하면 3차신규자 (보호자가 농촌에 주소를 둔 자녀) 신청을 받을 계획임. ※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①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②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④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은사,동료 등)
나. 제출서류 : 본교 중앙관 1F 학생복지처 (☎. 054-979-9143) 1) 신청서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체 신청학생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2)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①~⑨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해당되는 서류 반드시 제출!!) ①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아버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학부모가 없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④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⑤ 신청자가 장애우인 자 : 장애인증명서 제출 ⑥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 ⑦ 동일순위 내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지역의보가입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⑧ 영농, 어업종사자확인서 제출(1차 , 2차 신청자 중 보호자가 농, 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없거나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있는 경우 부나 모 중 농지원부나 어업허가증에 세대주로 되어있는 자 를 보호자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학부모가 읍면이 아닌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 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제출)
※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 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포함)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신청 가능 (근로장학금 및 봉사장학금 등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 ○ 미등록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다. 신청차수내 우선순위 ○ 다음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학부모가 없는 자 -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자가 장애우인자 - 다문화 가정의 자녀
5. 상환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ㆍ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 ~ 당해년도 2월인 자 ㆍ9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월 ~ 당해년도 8월인 자 ○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 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 달(3월 또는 9월)]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학자금 지원통합 시스템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 저장하여야 함 ※ 상환연장, 학적변동 등은 학자금지원통합사이트(http://scholar.krf.or.kr) → 게시판 → FAQ에 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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