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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신청안내

등록일
2008/07/07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5444

2008년 2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신청안내

1. 지원자격: 보호자가 농촌(읍면이하지역)에서 거주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로서 신규
   신청자 (1학기 수혜자도 신청가능)

 

2. 서류제출 장소: 본교 중앙관 1F 학생복지처 (토‧일 제외, 평일 6시까지)

 

3.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4. 신청에 관한 사항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가. 추가신청기간 : 2008. 7. 2(월) ~ 7. 11(금) (http://scholar.krf.or.kr)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08. 7. 11(18시)까지 본교 중앙관 1F 학생복지처

   ※ 신청학생 본인이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 신청서 양식
       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2차 신청, 선정 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잔여분이 발생하면 3차신규자        (보호자가 농촌에 주소를 둔 자녀) 신청을 받을 계획임.  

   ※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①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②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④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은사,동료 등)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나. 제출서류 : 본교 중앙관 1F 학생복지처 (☎. 054-979-9143)

     1) 신청서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체 신청학생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2)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①~⑨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해당되는 서류 반드시 제출!!)

    ①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아버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학부모가 없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④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⑤ 신청자가 장애우인 자 : 장애인증명서 제출

    ⑥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

    ⑦ 동일순위 내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지역의보가입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⑧ 영농, 어업종사자확인서 제출(1차 , 2차 신청자 중 보호자가 농, 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없거나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있는 경우 부나 모 중 농지원부나 어업허가증에 세대주로 되어있는 자

        를 보호자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학부모가 읍면이 아닌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

        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제출)

      

   ※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         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 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
        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포함)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신청         가능 (근로장학금 및 봉사장학금 등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

     ○ 미등록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다. 신청차수내 우선순위

   ○ 다음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학부모가 없는 자

       -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자가 장애우인자

       - 다문화 가정의 자녀

 

5. 상환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ㆍ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 ~ 당해년도 2월인 자

     ㆍ9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월 ~ 당해년도 8월인 자

  ○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 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 달(3월 또는 9월)]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학자금 지원통합        시스템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 저장하여야 함

   ※ 상환연장, 학적변동 등은 학자금지원통합사이트(http://scholar.krf.or.kr) → 게시판 → FAQ에        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해 불가할 시에는 학생복지처(☎. 054-979-9143)로 문의바랍니다.

 

 

 

학 생 복 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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