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학기 농촌희망대학생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 등록일
- 2008/07/14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5809
2008년 2학기 농촌희망대학생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 ||||
KRA와함께하는농촌희망재단에서는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어촌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해당학생은 기한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
ㆍ 농어업인의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등이 기준)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첨부파일 1 참조)
※ 농어업인 제외대상 : 학부모 농어업인(경영주)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자
2. 선발인원: 학교별 배정인원
3. 장학금액(수혜기간) : 학기당 100만원(당해학기에 한함) ※ 타 장학금 수혜등으로 등록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당해 금액만 지원
4. 선발기준 :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 제2004-77호 고시(04.12.1부)의 최저생계비의 각 120%, 150%이내를 근거(첨부파일 2 참조)로,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만 해당됨(직장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
5. 신청절차 가. 1단계 : 학생 본인이 KRA재단홈페이지( www.rhof.or.kr )에 접속하여 성적우수장학금신청서 를 작성, 출력 후 도장날인(서명불가) 나. 2단계 :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학생복지처로 제출
6. 제출서류 가.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 1부. 나.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자녀: 실영농확인서 1부 - 어업인자녀: 어업종사확인서 1부 다. 농어업인입금통장사본 1부. (학생본인이 농어업종사자인 경우 학생통장 사본) 라. 농어업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상 자녀와의 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 마.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바. 농어업인 건강보험증사본 및 최근 3개월 내 보험료 납부고지서 1부.
7.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08. 7. 10(목) ~ 7. 25(금)까지 * 서류접수는 평일만 가능합니다.(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
8. 제출처 : 중앙관 1층 학생복지처(054-979-9143)
9. 유의사항 : 영농희망장학금 신청자는 신청 불가능함.
* 농ㆍ어업인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서식) 실영농확인서, 어업종사확인서, 본인 및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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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복 지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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