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공고(안)
본 대학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사유 : 첨부파일 참조 2. 주요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개정(안) 공고기간 : 2008. 7. 31. ~ 2008. 8. 20. 4. 개정공고방법 : 본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5. 학칙개정(안) 문의 : 교무연구처 교무과(132)
경 북 과 학 대 학 장
< 첨부내용 >
1. 개정사유 o 유아교육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 발전과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내용을 연구하여 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기초로 새롭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구,경북 및 전국 유아교육 기관에 보급하여 유아들의 행복한 경험과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고 전문연구소의 필요성과 본 대학의 유아교육과의 특성 및 발전을 위해 설립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2. 주요개정내용 o 유아교육연구소 신설 o 부설기관 명칭 변경 (산학연컨소시엄센터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2조의 2(부설기관) 본 대학은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산학협력단 가. 창업보육센터 나. 산학연컨소시엄센터 다. 정화혁신컨소시엄센터 2. 평생교육원 3. 국제교육원 4. 경상북도 신기술 포장연구센터 5. e-Learning지원센터 |
제52조의 2(부설기관) 본 대학은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산학협력단 가. 창업보육센터 나.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명칭변경) 다. 정화혁신컨소시엄센터 2. 평생교육원 3. 국제교육원 4. 경상북도 신기술 포장연구센터 5. e-Learning지원센터 |
제52조의 3(연구소) 본 대학은 다음과 같은 연구소를 둔다. 1. 바이오건강산업연구소 2. 전통식품연구소 3. 포장과학기술연구소 4. 화장품과학연구소 5. 정보기술연구소 6. 디자인연구소 7. 모스크바연구소 |
제52조의 3(연구소) 본 대학은 다음과 같은 연구소를 둔다. 1. 바이오건강산업연구소 2. 전통식품연구소 3. 포장과학기술연구소 4. 화장품과학연구소 5. 정보기술연구소 6. 디자인연구소 7. 모스크바연구소(삭제) 7. 유아교육연구소(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