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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공고

등록일
2008/08/08
작성자
대외협력처
조회수
6099

정관개정 공고

정관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현 행

개정안

제6장
  제1절 교원
    제39조(임면)
      ② 5. 조교 :1년

제6장
  제1절 교원
    제39조(임면)
      ② 5. 조교 :1년 (삭제)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재청 동의에 관한 사항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재청 동의에 관한 사항

제5절 조교(신설)

제5절 조교(신설)
  제84조(조교)
    ①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② 조교의 임명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교무연구처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③ 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재임용 될 수 있다.
    ④ 조교의 급여, 근무조건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84조(법인사무조직)이후 모든 조문은 1조씩 더해짐

2008년 6월 17일

 

2008. 8. 6

대 외 협 력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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