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재청 동의에 관한 사항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재청 동의에 관한 사항
제5절 조교(신설)
제5절 조교(신설) 제84조(조교) ①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② 조교의 임명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교무연구처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③ 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재임용 될 수 있다. ④ 조교의 급여, 근무조건은 별도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