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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재직근로자 학자금지원 안내

등록일
2008/08/25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6135


□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본인)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고용보험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전문대, 대학, 대학원(석, 박사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 대부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폴리텍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입학 및 재학인자 / 2학기 학자금 납부(대상)자

※ 계절학기 및 학점은행제는 제외.


□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전액 / ※ 학생회비등은 제외함.

※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장학금을 제외한 납부금액을 대부

□ 대부조건

대부이율

 - 신용대부(우리은행):연리1%(근로복지공단보증료 0.3% 별도)

 - 일반대부(농협): 연리 1.5%

대부기간

 -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대학원:4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학:6년(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법

 - 이자: 거치기간 후 연4회 분기별로 해당금융기관에 납부

 - 원금:(폴리텍대학, 전문대학, 대학원)2년,(대학)4년 균등상환

 
 

□ 신청접수기간

☞ 8. 1 ~ 8. 20(최종일 18:00이후 신청접수 불가)방문 및 우편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학자금지원과 학자금대부금을 중복 수혜 후 미상환자.

※ 중복 대부자가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대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

☞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고지서 및 영수증)원본.  
    각 1부 / 납부고지서 미발행시(재학증명서, 대학공문(등록금내역기재)각1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알림마당에서

    공지사항 994번 2008년도 하반기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 참조.  

 

□ 대부확정 발표

☞ 8. 25(월) 09: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대부확정 자에게 문자메시지 1회 발송 예정(스팸문자 설정 시 통보 안됨).


□ 대부약정기간

☞ 8. 25 ~ 9. 24 / 대부절차에 의해 금융기관과 대부약정.

  (신용대부는 발표당일 인터넷폭주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신청이 지연 될 수 있음)   


□ 지원신청접수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053-586-7600, 7621)

    704-901 대구 달서구 갈산동 971-5번지 근로자학자금대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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