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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정(안) 예고_(학생 생활 연구소 규정)

등록일
2008/12/22
작성자
대외협력처
조회수
3412

규정 제정(안) 예고

대외협력처-14(2008. 1. 28).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정 규정(안) 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예고기간 : 2008. 12. 22 - 2009. 1. 10일 까지
2. 제정 규정(안) : 학생 생활 연구소 규정
3. 기타 사항

   가. 예고 규정(안)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서 제출서식은 자유서식으로 하되, A4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명, 의견내용,
        의견 제출자 소속, 성명, 연락가능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시기 바
        랍니다.




대 외 협 력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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