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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안) 예고

등록일
2008/12/31
작성자
대외협력처
조회수
3590

규정 개정 (안) 예고

대외협력처-14(2008.1.28). 제 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예고기간 : 2008. 12. 31 - 2009. 1. 19일 까지 


2. 개정 규정(안) : 계열 (학과) 개.폐 및 변경에 관한 규정 


3. 기타 사항

   가. 예고 규정(안)(신.구 대조표)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서 제출서식은 자유서식으로 하되,A4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명, 의견내용,
        의견 제출자 소속, 성명, 연락가능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 외 협 력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