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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안내(전학년)

등록일
2009/01/16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4141

09년.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안내(전학년)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

* 수급자증명서는 본인 명의로 제출해야함. 그외 명의는 인정되지 않음

 

2. 신청기간 : 2월 2일(월) ~ 2월 27일(금), 09:00 - 18:00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모두 신청기간 동일함.

* 신입생의 경우 대학 입학확정자에 한함.

* 신청시간 이후 신청 불가함

* 토,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

 

3. 성적기준

- 재학생 : 12학점, 80점(100점 기준) 이상

- 신입생(①~③ 중 택 1) :
①고교내신 1/2이상 6등급 이상,
②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③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장애인(본인)은 학점제한없음, 70점(100점 기준) 이상

* 성적증명서 내 환산점수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가능

- 예시 : 79.5~79.9 장학생 자격 인정

 

4. 장학금

- 지급금액: 학생수혜 등록금 전액

* 정부지원: 1인당 230만원(등록금 범위 내 지원)

* 학교지원: 정부지원금-등록금액 차액지원

* 교내, 교외장학금 수령 가능

*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 (예: 등록금 300만원 학생, 230만원 기초장학금(미래로)

수령후 - 이용가능한 학자금대출금 : 70만원(생활비도 대출가능함))

 

5. 제출서류 : 신청서1부, 서약서 1부, 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1부, 성적증명서(신입생에 한함)

* 수급자 증명서 유효기간 : 2009년 2월 27(금)일 까지 발급분에 한함.(온라인으로도 발급가능) .

* 서류제출기간 : 2009년 2월 27일(금)까지 해당 대학에 우편 또는 직접(또는 타인) 서류제출 바람.

서류 미제출시 장학금 신청은 취소되니 유의바람

 

6. 신청절차 안내 

  가. 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기사용자는 생략)

  나.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 생략)

  다.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장학금신청] 작성

  마. 위 5항 증빙서류를 우리대학 학생복지처 제출

 

7. 서류 제출처 : 학생복지처 이경택(979-9143)

 

8. 문의처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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