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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2009/01/23
작성자
산학협력센터
조회수
3415


09년도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    ㆍ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지원

○ 지원규모 : 597억원

○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에 따라 구분 지원

  ① 일반과제(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  생산현장에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제품의 성능 및 정보기술 등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

  ② 선도과제(개발기간 2년이내, 4억원 한도) : 신기술ㆍ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과제 또는 특성화과제로서 사업화 연계 가능한 과제

  ③ 국제협력과제(개발기간 2년이내, 4억원 한도) : 국내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제

  ④ 연계형과제(개발기간 2년이내, 5억원 한도) : 2개 이상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및 기업이 異업종간 또는 異학문간을 연계하여 융ㆍ복합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연계형 유형 : 産+産+學(硏), 産+學(硏)+(學)硏, 전자기술-기계기술 등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지원

  - 온라인 접수

   ㆍ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ㆍ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주관기관):신청기관 소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ㆍ접수기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 2009. 2. 16 ~ 2. 20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선도, 국제협력, 연계형과제)

   - 2009. 2. 23 ~ 2. 27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일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R&D 활동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내 또는 인근지역에 설치·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신규설치)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R&D자원을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토록 지원

   ㆍ 3년간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 1년차(75%, 2억원 한도), 2년차(75%, 2억원 한도), 3년차(50%, 1억원 한도)

  - (업그레이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이 우수인력 및 연구기자재 확충을 통해 연구소 R&D 역량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지원

  ㆍ 2년간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 1년차(75%, 2.5억원 한도), 2년차(75%, 2.5억원 한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ㆍ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 신청ㆍ접수기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 2009. 2. 23 ~ 2. 27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일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마련

○ 지원규모 : 76억원

○ 지원내용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5천만원 한도내 75%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ㆍ정부지원 75%이내, 기업부담 25%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ㆍ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주관기관) : 신청기관 소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ㆍ접수기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 2009. 2. 9 ~ 2. 13 :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주관기관)

  * 참여기업의 경우,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