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 등록일
- 2005/12/14
- 작성자
- 입시과
- 조회수
-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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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2조 및 제42조의 2,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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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2학기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자 포함) 후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 |
○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 |
○ 4년제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ㆍ등록 상태에서 4년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 |
○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 금지(매년 3월 1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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