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신청 안내
- 등록일
- 2009/02/10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3088
2009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09. 1. 19(월) ~ 2009. 3. 30(월)까지 - 신청기간은 2009. 3. 30(월)까지이나 본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 신입생 등록기간 : 2009. 2. 10(화) ~ 2009. 2. 13(금) * 재학생 등록기간 : 2009. 2. 9(월) ~ 2009. 2. 13(금) * 재학생 추가 등록기간 : 2009. 3. 2(월) ~ 2009. 3. 6(금)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②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학점(C학점) 이상 ③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 신용관리 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④ 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①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 발급(국민, 농협, 기업, 대구 중 택1) ② 공인인증서 발급 받은 후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③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 입력,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④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 대출신청 후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이 취소됩니다.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진행현황]에서 확인 가능 ※ 1989년 3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은행에 서류 제출
① 대출한도 : 등록금 + 생활비(한 학기당 100만원) + 보증료 ②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단, 저소득층 순으로 학부생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정부가 이자의 전부(무이자대출) 또는 일부(저리대출)를 부담 ㆍ 무이자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지원하는 대출 ㆍ 저리 대출 : 거치기간 동안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대출 ㆍ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ㆍ저리대출이라도 이차보전 없음 ㆍ 원금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본인 부담 ※ 대출시 모든 학생들이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추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학생의 가구소득을 추산하고 이를 소득분위로 환산하여 무이자 또는 저리로 변경될 수 있음. ③ 상환기간 : 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반드시 등록기간 전에 신청하고 등록기간에 해당은행과 약정체결 후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이 대학으로 입금됨.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입금) - 교내장학금 수혜등으로 인해 등록금이 일부 면제되는 학생은 등록금고지서상의 금액으로 대출.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 할 수 없음. - 보증료(대출금액의 3%이내)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들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음.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학자금대출 후 매월 이자의 납부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연체기록이 누적되어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추후 금융거래나 졸업 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 등록 대출(대학신입생, 재입학생만 가능)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학생은 은행창구에서 약정 체결 시 등록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금 대출액은 개인계좌에 입금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 상위 학자금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688-8114로 문의 바랍니다. |
학 생 복 지 처 장 |
-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