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 해당지역 안내
- 등록일
- 2009/09/07
- 작성자
- 입시과
- 조회수
- 2601
2010학년도 입시요강 자료내 농.어촌지역에 관한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광역시.도, 도.농통합시의 관할 구역내 읍, 면 포함)소재 고교를 말합니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인
- 강원 : 태백시, 삼척시
- 충북 : 제천시
- 충남 : 공주시
- 전북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 전남 : 나주시
- 경북 :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등 일부 시지역 소재 고교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고등학교 입학당시 읍. 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 면 지역으로 봅니다.
- 위 소재고교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혹은 이혼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경우입니다.
(부, 모,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 면지역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농.어촌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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