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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 해당지역 안내

등록일
2009/09/07
작성자
입시과
조회수
2601

 2010학년도 입시요강 자료내 농.어촌지역에 관한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광역시.도, 도.농통합시의 관할 구역내 읍, 면 포함)소재 고교를 말합니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인

 - 강원 : 태백시, 삼척시

 - 충북 : 제천시

 - 충남 : 공주시

 - 전북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 전남 : 나주시

 - 경북 :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등 일부 시지역 소재 고교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고등학교 입학당시 읍. 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 면 지역으로 봅니다.

 

- 위 소재고교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혹은 이혼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경우입니다.

(부, 모,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 면지역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농.어촌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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