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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등록일
2010/01/21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2829

 

 

2010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제도의 개요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국세청 징수)

 

○ 신청기간
   - 신입생 : 2010. 1. 15(금) ~ 2010. 1. 28(목)
   - 재학생 : 2010. 1. 25(월) ~ 2010. 3. 18(목)

 

○ 대출실행 가능기간
   - 신입생 : 2010. 2. 1(월) ~ 2010. 3. 31(수)
   - 재학생 : 2010. 2. 8(월) ~ 2010. 3. 31(목)

 

○ 대출자격
   1. 신입생
   1) 소득인정액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생
   2)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3) 대출제한 대상자 및 학자금지원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
   4) 수능 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내 또는 고교 전학기의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2. 재학생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80점(B학점) 이상
   3) 소득인정액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생
   4)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5) 대출제한 대상자 및 학자금지원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대상
취업 후 상환제도 이용 불가자(소득분위 8분위 이상, 성적기준 미충족자, 만 36세 이상자 등)

 

○ 신청기간
   - 신입생 : 2010. 1. 15(금) ~ 2010. 3. 30(화)
   - 재학생 : 2010. 1. 25(월) ~ 2010. 3. 30(화)

 

○ 대출실행 가능기간
   - 신입생 : 2010. 1. 19(화) ~ 2010. 3. 31(수)
   - 재학생 : 2010. 1. 25(월) ~ 2010. 3. 31(수)

 

○ 대출금리 5.8%(2009학년도 기준)
  소득하위 1-3분위 무이자, 4-5분위 7.8%, 6-7분위 4.3%, 8-10분위 5.8%

 

○ 대출범위 등록금+생활비+보증료

 

 

 

<취업 후 상환제도, 일반상환제도 공통사항>

○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 시간 내) 및 통장개설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발급
    ②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나.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출력 후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대학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제출(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으로 팩스제출)

 

 

 

<제출서류>

 

 


1.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2.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 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주의사항>

1. 반드시 본 대학의 등록기간 이전에 안내문의 신청일자에 맞춰 신청과 서류제출을 완료 하여야하며, 본 대학 등록기간에 학자금대출을 실행하여야 대출이 완료됩니다.
2. 2010년 1학기 서류접수는 소속대학, 은행, 또는 재단에서 가능합니다.
  단 1. 20(수) ~ 2. 26(금)일까지 본 대학에서 접수가 불가하니, 재단 또는 제휴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에서 접수 가능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들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대학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소득분위파악 및 검증기간을 감안하여 반드시 2010.1. 15(월) ~ 1. 28(금) 기간내에 신청 및 서류제출(소득분위 확인에 최소 열흘이상 소요)

5. 미성년자의 학자금 대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생략

6.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7. 취업 후 상환학자금 신청자로 부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학자금직접대출” 신청으로 전환 접수됩니다.

8. 학자금대출조기접수 하신 분들도 신청은 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9. 학자금포털사이트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에서 결과 확인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16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