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 · 폐지(안) 예고
1. 관련근거 : 대외협력처-14(2008.01.28.)호
2. 위 근거 및 본 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규정 제정 · 폐지(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정규정(안)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첨부파일 참조)
나. 폐지규정 : 실험실습실안전관리 규정
다. 공고기간 : 2016. 03. 28. ~ 2016. 04. 16.(20일간)
라. 기타사항 :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미래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마. 문의처 : 미래전략실(내선:123)
2016. 03. 28.
미 래 전 략 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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