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현재 페이지에 해당되는 메뉴활성화를 보실 수 없습니다.
학칙개정(안) 공고
1. 관련근거 : 학칙 제55조(의견처리 및 처리)
2. 위의 근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정(안)을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사유 및 주요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나. 개정(안) 공고기간 : 2016. 04. 05. ~ 04. 24.
다. 의견서 제출방법 : 자유서식(해당학칙조항, 의견내용, 의견서제출자 소속, 성명, 내선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일자 등을 기재)
라. 의견서 제출 학칙 개정(안) 문의 : 교무학생처 교무지원팀 (내선 : 001)
2016. 04. 05.
경 북 과 학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