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생 징병검사 협조 및 병역기피 예방 홍보
- 등록일
- 2016/10/05
- 작성자
- 교무학생처
- 조회수
- 3263
- 병역기피 예방 안내문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는 것부터 병역의무가 시작됩니다. (2016년도에는 97년생이 징병검사 대상임) 병역의무자인 대학생들이 병역법을 잘 알지 못하여 병무사범으로 고발되어 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정부3.0』 일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사전적·예방적 홍보를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등 기피 : 6개월 이하의 징역 ※ 현역입영,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 3년 이하의 징역 ※ 국외여행 허가 위반, 미귀국 : 3년 이하의 징역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경우 국외여행도 제한되며, 2015.7.1. 이후 위반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 됩니다. 97년생으로 작년에 모집병 검사를 받았더라도 최종합격하여 입영하지 않았다면 2016년 징병검사 대상입니다. 그 외 가장 많이 고발되는 사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니 유의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이동 시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24) - 행자부에서 자동 전송 (2~3일이내 병무청 전산 반영) 단,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는 개별적으로 지방병무청 신고 - 각종 통지서 발송 및 반송 등 긴급 연락 시 최신 번호 필요 특히, 징병검사일자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97년생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세부주소 누락으로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우선 연락 바랍니다.
2016. 10.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관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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