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 예고
1. 관련근거 : 대외협력처-14(2008.01.28.)호
2. 위 근거 및 본 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규정(안) :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나. 예고기간 : 2016. 10. 19. ~ 2016. 11. 07.(20일간)
다. 예고방법 : 본 대학 홈페이지 공지
라. 예고대상 : 본 대학 교직원 전체
마. 기타사항 : 의견서는(붙임참조) 작성하신 후 미래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끝.
2016. 10. 19.
미 래 전 략 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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