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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등록일
2017/01/13
작성자
행정지원처
조회수
2770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7년 1월 20일 ~ 2017년 2월 3일 18:00까지

□ 제출서류

1.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ㆍ세액공제증명자료(PDF자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온라인 제출요망)

2. 기타 종이서류발급분 또는 전근무지자료 등은 종이로 직접제출(행정지원처 제출)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나 안경·콘택트렌즈, 교복·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구입처(교육비)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고, 부당한 증빙서류 등의 제출로 가산세 납부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증빙서류 사례 :
     1)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자녀는 만 20살까지, 부모는 만 60살부터인데 잘못 입력하면 부당공제로 10% 가산세에 이자까지 내야 합니다. 
     2) 부양가족을 맞벌이 부부가 모두 올리면 안 되고 부모님 의료비는 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3) 종교단체 기부금을 허위로 신고하면 탈세로 간주돼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갑니다. 

  - 2016년 중도입사자가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입사자는 특별공제중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는 당해연도지출금액 공제가능)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출시 '상세(월별)내역 인쇄'를 이용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기관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에는 월별내역 구분 불필요합니다.

  - 타 기관에서의 추가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타 기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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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행 정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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