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안) 공고
- 등록일
- 2017/02/03
- 작성자
- 백은정
- 조회수
- 2556
학칙개정(안) 공고
1. 관련근거 : 학칙 제55조(의견처리 및 처리)
2. 위 근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정(안)을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사유 및 주요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나. 개정(안) 공고기간 : 2017. 02. 03. ~ 02. 22.
다. 의견서 제출방법 : 자유서식(해당학칙조항, 의견내용, 의견서제출자 소속, 성명, 내선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일자 등을 기재)
라. 의견서 제출 학칙 개정(안) 문의 : 교무학생처 교무지원과 (내선 : 133) |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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