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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연구지원 대상자 공모

등록일
2017/03/30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2046

고객과 함께 우리의 사학연금제도 발전방향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사학연금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함께 연구해 주실 전문가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연구과제

 

다음의 3개 분야 중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연구과제 정하여 응모

 

A. 사학연금제도 개선 및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개편,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국가 지원 명확화, 사학교직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제외에 대한 불이익 해소, 사학연금제도의 독자적 운영, 사학연금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모형 설계, 사학연금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에 관한 연구, 사학연금이 사학교직원의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학연금 제 통계관리 및 운영, 현행 사학연금제도 등의 개선사항 등

 

B. 사학연금 기금운용 효율성 강화방안

 

) 해외 공적연기금 투자전략 비교를 통한 사학연금 자산구조 변화, 사학연금 맞춤형 사회적 투자방안, 해외자산 및 대체자산 확대에 따른 위험관리방안, 합리적 성과보상체계 등

 

C. 기타 사학연금제도 운영

 

) 사학교직원 복지사업 개발, 사학연금 운영기관의 전략경영과제, 연금사업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고객만족서비스 업그레이드 전략 등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별로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함

 

응모기한 및 방법

 

응모기한 : 2017417() 18:00까지

 

* 기한내 제출된 자료만을 인정함

연구계획서(붙임 참조) 및 이력서 등은 접수처 e-mail로 제출(방문 및 우편제출 불허)

 

* , 연구계획서 분량을 10페이지 이내(.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 포함)로 제한하며,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응모자격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가입 교직원 및 국내 대학·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 박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되, 박사학위과정 또는 수료자와 공동연구 가능

 

연구지원 대상 건 수 :

 

계약금액 : 건당 800만원(소득세 및 주민세 포함)

 

선정·계약이후 연구지원 선급금(300만원)을 지급하고, 최종보고서안 제출이후 공단의 사학연금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및 수정·보완 을 거친 최종보고서 발표회(세미나, 토론회 등) 이후 잔액(500만원)을 지급

 

선정 통보 : 2017428일 예정 (개별통보)

 

연구기간 : 201751(계약체결일) ~ 20171124

 

주요일정

 

* 연구논문의 편집위원회 제출 마감 : 20171020

 

* 편집위원회 심사 및 수정·보완기간 : 20171023~ 1117

 

* 최종보고서 제출 마감 : 20171124

 

* 최종보고서 발표회 : 20171130일 전후

 

[] 연구과정 중 중간 토론회(9)를 개최하며, 최종 발표회는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공단은 토론자를 지정하여 세미나 또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저작권 및 윤리사항 준수

 

논문의 저작권은 공단에 있으며, 연구자는 공단의 연구윤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기타

 

연구자의 최종 연구논문은 공단이 발행하는 사학연금 연구2호에 게재(공시 포함), 이때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

 

* 제출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허용하되, 공단 지원 하에 연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함. , 상기 보고서 게재여부 확정 이전에 타 학술지 투고를 위한 심사 의뢰는 불허 함

 

문의 및 접수처

 

* 전화번호 : 061-338-0251~4, 팩스 : 061-334-3949

* 접수처 e-mail : tp-research@tp.or.kr

 

붙임 : 1. 연구계획서(양식)

2. 논문 작성양식

3. 연구윤리기준. .

 

 

 

 

201732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 1.]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연구 제목

. 연구의 배경(필요성)

.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 기대되는 성과, 시사점 및 정책 등 활용방안

. 참고 문헌 목록

.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

 

 

 

 

 

 

[붙임 2.]

 

 

1. 논문작성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성명(국문 및 영문) 저자의 소속과 지위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각주로 처리한다. 저자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자들의 서열에 관계없이 주연구자를 먼저 표기하여야 한다.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의 소속과 지위가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국문초록(한글 600자 정도, 핵심용어 명기)

핵심용어 및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본문 참고문헌, 부록

 

2. 원고분량 : 원고분량은 A4 용지로 40를 원칙으로 한다(국문초록, 참고문헌, 부록은 원고분량에 제외한다).

 

3. 집필은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의 경우는 ( )안에 병기한다. 그러나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항목별 대소번호는 계층어를 쓰지 않고, I, 2, , 3), ), (4), ()' 의 순서로 한다.

 

5. 표와 그림의 경우 장(,,)별 구분 없이 <1>, <그림 1>과 같이 표기한다.

 

6. ()는 내각주 방식을 따르되, 부기할 내용에 한하여 각주로 처리한다.

: (홍길동, 1995: 89~90), (Esping-Anderson, 1996: 15).

 

7. 참고문헌

(1)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2)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참고문헌은 국문, 중국어, 일본어 등 동양 (한자권) 문헌부터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영문 등 알파벳으로 표시된 저자의 문헌을 제시한다.

(4) 같은 저자가 저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출판연도 순서로 기록하고 같은 해에 쓰여진 것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서 출판연도 뒤에 1990a, 1990b, 1990c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이 때, 맨 앞의 저자 이름은 반복을 피하고 _________로 대체한다.

(5) 동양권언어의 경우 논문(학위논문 포함)「」, 저서는「」로 표기하며, 서양권 언어의 경우 논문은 “ ”, 저서(잡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참고문헌 제시의 예

[국문단행본] 허균(2011),홍길동전, 문학사.

[영문단행본] Smith, Adam(1776), Wealth of Nation , Penguin Books.

[국문논문] 허균(2011),조선의 탐관오리에 관한 연구, 국문학회, 국문학연구, 21권 제3, pp. 21~45.

[영문논문] Skinner, Albert(2006), “A Study on Adam Smith”, Association of Economic Thoughts, The Journal of Economic Thoughts , Vol. 20 No. 4, pp. 230~253.

[편집한 책의 일부] 허균(2011),조선의 책, 이방원(), 조선의 역사, 문학사, pp. 23~56.

[번역한 책] 아담 스미스(2011<역서 출판연도>),국부론, 이방원 역, 문학사.

[학위논문] 홍길동(2011),국민연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발표문] 허균(2011),조선의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연금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45~178.

[신문기사] 프랑스 연금개혁 착수<기사 제목>,한국신문, 20101120, 1.

[인터넷자료] http://www.korea.re.kr/pension/nps.htm

8. 논문작성 양식: 논문의 양식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해 작성한다.

1) 글꼴 : 휴먼명조

2) 글씨 크기 : 10포인트, 장평 100, 자간 -5

3) 문단여백 : 들여쓰기 2, 줄간격 170

4) 용지설정 : A4용지(용지여백은 위 20, 아래 55, 왼쪽 37, 오른쪽 37, 머리말 13, 꼬리말 12)

 

9. 이상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10. 원고 작성에 대한 문의처

* 전화번호 : 061-338-0251~4, 팩스 : 061-334-3949,

* E-mail : tp-research@tp.or.kr

 

[출처 : 한국연금학회 연금연구 논문작성요령’(홈페이지 자료 인용)]

 

[붙임 3.]

 

 

201652일 제정

201736일 제1차 개정

 

1(목적)

이 기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발간하는 학술연구지인 사학연금 연구의 논문게재 및 심사 등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기준은 공단의 외부 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연구자로 선정된 저자와 사학연금 연구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에게 적용된다.

 

3(서약)

편집위원은 이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공단은 외부 연구지원사업 공고시 윤리기준을 함께 공지하여야 하며, 응모자는 연구계획 등을 제출한 시점에서 이 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4(연구지원 연구논문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공단의 연구지원 대상자는 연구계획에 적합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저자로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공단에서 발행하는 사학연금 연구에 기고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항의 연구논문 저자는 기고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또는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나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수정하거나, 연구결과를 왜곡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표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중복게재) 자기의 기 발표 논문을 재사용하거나, 하나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외국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번역하여 또는 번역 없이 그대로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포함)

. (용인범위이탈)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부정행위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논문의 제출시에는 연구논문이 수록된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함꼐 제출하여야 한다.

 

5(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

편집위원은 외부 연구지원 공고이후 응모된 연구계획서를 공단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공단에 제출한다.

편집위원은 연구자가 저자로 작성한 연구논문을 심사·평가함에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 및 편집기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연구논문을 심사·평가함에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6(사학연금연구 윤리위원회)

이 윤리기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시 공단 내에 사학연금연구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연금사업본부장이 맡으며 편집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윤리위원회가 윤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사학연금 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삭제하며, 경중에 따라 연구지원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기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타 기관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7(보칙)

윤리기준은 한국연금학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윤리기준의 개정시, 기존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개정된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3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