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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예고

등록일
2017/04/24
작성자
김도형
조회수
1721

규정 개정(안) 예고 

 

 

  우리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규정(안) : 취창업지원센터운영규정, 취업지도위원회규정

      

   나. 예고기간 : 2017. 4. 24. ~ 2017. 5.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대학 홈페이지 공지

 

   라. 예고대상 :  대학 교직원 전체

 

   마. 기타사항 : 의견서는(붙임참조) 작성하신 후 미래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규정 개정취지및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검토의견서(서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