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사업 신규학생 선발안내
- 등록일
- 2017/07/24
- 작성자
- 학생지원과
- 조회수
- 1474
2017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사업 신규학생 선발안내
1.사업개요
1)목적
-'교육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근거
-교육기본법 제 28조(장학제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3)장학생 선발 추진 일정
업무내용 |
일정 |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
’17. 7. 19.(수) ∼ 8. 4.(금) 18시까지 |
소득분위 산정 |
’17. 8. 7.(월) ∼ 9. 8.(금) |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
’17. 8. 7.(월) ∼ 9. 8.(금) |
1차 소득·성적·서류 심사 |
’17. 8. 7.(월) ∼ 9. 15.(금) |
2차 기부처 심사 |
’17. 9. 18.(월) ∼ 9. 20.(수) |
장학생 선정 및 지급 |
’17. 9월 중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4)'17년도 2학기 기부처별 장학생 선발 요약표
(단위: 명, 백만 원) | |||||||
유형 |
기부처 |
선발대상 |
선발 인원 |
심 사 기 준 |
장학금액 |
지원기간 | |
1차 심사 |
2차 심사 | ||||||
생 활 비 |
한국가스공사 |
소득구간 2구간 이내인 자 |
84 |
가계소득(100) |
- |
1.5 |
2개 학기 (’17.2∼’18.1) |
현대홈쇼핑 |
방송 관련 학과 재학생 |
100 |
가계소득(100) |
자기소개서(100) |
2 |
1개 학기 (’17.2학기) | |
KOSAF기부펀드 |
가정 외 보호 출신 |
50 |
가계소득(100) |
자기소개서(100) |
2 |
2개 학기 (’17.2∼’18.1) | |
하나금융그룹 |
다문화가정 또는 탈북 가정의 자녀 |
49 |
가계소득(100) |
- |
2 |
2개 학기 (’17.2∼’18.1) | |
ETS TOEFL |
영어활동실적이 있는 자 |
11 |
가계소득(50) + 성적(50) |
- |
2 |
1개 학기 (’17.2학기) | |
계 |
294 |
|
|
546 |
|
2. 공통 선발 기준
1)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17. 7. 19.(수) ~ 8. 4.(금) 18시까지(24시간 신청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2) 대상자 선정
□ 소득분위 산정 및 적용
◦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소득분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마감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된 소득분위를 적용
* 신청 마감일시(’17. 8. 4(금) 18시)까지 가구원 동의 및 서류를 제출한 학생의 소득 심사가 완료된 일자
※ 학자금 통합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하되, 미신청자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일 기준까지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동의 및 조사 진행
※ 최초 재단 내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심사 마감일 현재 이의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마감일 이후 이의신청에 의해 변경된 소득분위는 반영하기 않음
□ 장학생 심사
◦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소개서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기부처의 의견에 따라 소득 및 성적 점수 배점을 조정하여 선발
◦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1학기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 신규장학생 선발 시 계속장학생은 제외
구분 |
평가항목 | |
1차 |
1단계 |
○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
2단계 |
○ 가계소득 평가: 소득분위 확인 ○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 |
2차 |
○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등 진행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백분위 성적 및 이수학점, 학적상태 등 심사
3)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
□중복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및 과거학기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장학금 지급 가능함
4)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장학금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5)사후관리
□ 장학금 반환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 장학생의 탈세 및 차명계좌 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
◦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 복학 시까지 등록금 이연이 가능한 대학도 장학금 반환 필요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기준 |
반환 금액 산정(예)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1,666,666원 ※ 2,000,000원 ×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1,333,333원 ※ 2,000,000원 ×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00,000원 ※ 2,000,000원 ×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 없음 |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신청기간내 한국장학재단에 개별신청 하시길 바라며
붙임 신청매뉴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