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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등록일
2018/01/04
작성자
학생지원과
조회수
1351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요약)

 

 

사업 개요

(목적) 능력과 의지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대출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및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대출범위)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유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개선 필요사항

(대출금리) '18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법령에 따라 최근 3년간 국채 5년물 평균수익률 수준(1.84%) 고려 시 2.20% 초과 불가

다만 최근 대내외 금리 인상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상승 전환 등 경제 여건 고려 필요

(생활비 대출한도) 학자금 대출 유형에 따라 생활비 대출 한도상이*하여 제도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생활비 대출 한도 현실화 요구 증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300만원 vs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200만원

** 예산정책처 :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인 햇살론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재단 생활비 대출한도 상향조정 검토 필요

(상환기준소득) 현재 상환기준소득1,856만원으로 '14년 이후 동결, '18 최저임금 수준인 1,888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현실화 필요

2018학년도 주요 개선 사항

< 대출금리 인하 >

국정과제* 추진으로 '181학기대출금리0.05%p 인하**하여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 <국정과제> 49-4-2.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17.2학기) 2.25% (’18.1학기) 2.20%

 

<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생활비 대출 한도를 300만원(학기당 150만원)으로 확대하여 학업에 전념 가능한 환경 조성

* (현행)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개선)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상환기준소득 인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2,013만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사회 초년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 (현행) 1,856만원 (개선) 2,013만원

향후 일정

'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수립(’17. 12)

'18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 1.3.()4.25.() (분납연계대출: 1.3.5.4.)

 

실행 : 1.3.()4.25.() (분납연계대출: 1.3.5.10.)

 

생활비 대출

 

신청 : 1.3.()5. 4.()

실행 : 1.3.()5.10.()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1.3.()5. 4.()

실행 : 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