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 신고 안내
- 등록일
- 2018/02/08
- 작성자
- 취창업지원센터
- 조회수
- 1379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 안내]
1.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751(2018.2.2.)「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관련 협조 재요청」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개정으로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시행중이며, 동법 부칙 제14218호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17.5.29. 이전 자격 취득자)는 시행 후 1년 이내(’17.5.30. ~ ’18.5.29.)에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신고 내용 및 방법은 [붙임] 참고
* 현재 신고율(‘18.1.28.기준) : 1급응급구조사 51.3%, 2급응급구조사 54.8%
3. 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응급구조사의 자격 신고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속 기관 및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