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대학자체선발 기준 수정 공고
- 등록일
- 2018/03/30
- 작성자
- 학생지원과
- 조회수
- 1089
2018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대학자체선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가. 수정 사유 : 현장교육근로 유형 신규 근로지 발굴
나. 수정 내용 :
수정전 |
수정후 | ||||||||||||||||
현장교육근로 –교육활동지원
-현장교육근로 교육활동 지원 시행하지 않음 |
현장교육근로-교육활동지원
-(1순위) 근로장학기관 선호 학과 우선 선발 근로장학기관에서 선호하는 학과 및 학년 우선 선발 -(2순위) 소득분위 순으로 선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저소득층 학생 우선 선발 -(3순위) 성적우수자 우선 선발 동일소득 분위내 성적우수자 우선 선발 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음 -(4순위) 면접 위 1~3순위까지 동일 점수일 경우 근로지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 |
다. 시행시기 : 2018학년 1학기 현장교육근로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
붙임 : 2018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자체선발 기준(경북과학대학교) 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