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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공고(안)

등록일
2013/12/10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1398

 

 

학칙개정공고(안)

 

 

1. 개정사유

연구소현황조사결과 연구소 설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부속연구소의 폐지 등 편제 재조정을 통해 설치에 따른 각종운영경비 절감

 

 

2. 주요개정내용

학칙 제52조의 3(연구소) 부속연구소 편제조정

 

 

3.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의 3(연구소) 본 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연구소를 둔다

 

1. 바이오건강 산업연구소

2. 전통식품 연구소

3. 포장과학 기술연구소
4. 화장품 과학 연구소
5. 정보기술연구소
6. 디자인 연구소
7. 유아교육연구소
8. 미용연구소
9.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제52조의 3 (연구소) 본 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연구소를 둔다

 

1. (폐지 2013. 00. 00.)
2. 전통식품 연구소
3. (폐지 2013. 00. 00.)
4. 화장품 과학 연구소
5. (폐지 2013. 00. 00.)
6. 디자인 연구소
7. 유아교육연구소
8. 미용연구소
9. 지역사회복지연구소
10. 건강증진연구소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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