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기한 : 2014.1.16.~ 2.3. 18:00까지
●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2.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등 추가작성서류 및 증빙 - 증빙자료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아래 바로가기참조)를 통해 pdf파일로 제출(ppoa35@kbsc.ac.kr) (가급적 모든 공제항목을 조회후 본인명의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3. 각종 신고서(한글파일)와 증빙(pdf파일)을 E-메일 제출요망(제공하지 않는 추가증빙서류는 종이제출)
● 주의사항 -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고, 부당한 증빙서류 등의 제출로 가산세 납부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입사자는 특별공제중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는 당해연도지출금액 공제가능)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출력시 ‘상세(월별)내역 인쇄’를 이용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타 기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바랍니다.
● 참고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바로가기)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2. 2013귀속 연말정산안내 - 국세청(바로가기)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flag=03&menu_a=300&menu_b=100 (개정세법 등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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