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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등록일
2014/07/02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1377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2014학년도 1학기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7.1부터 7.31까지 한달간 개별신청 접수

 

 

 

□ 신청대상
 ○ 2014. 6. 30. 기준으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제주자치도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
    (※ 2014. 6. 30. 기준 휴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4. 7. 1.  09:00 ~ 7. 31. 18:00 (1월간)



□ 신청방법
  ○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접속 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배너를 통해 개별신청

  ○ 검색 창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대학생“ 단어 중 하나의 단어로 검색하면 배너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URL로 이동 가능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받은 학자금의 발생이자 
     - 저리 1ㆍ2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자 : 본인부담 이자액의  50%

 

 

 

□ 개인정보 강화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방식 변경

 

 

 

 

※ 향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년 학기별로 아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ㆍ1학기분은 매년 7월 1일부터 1개월간 

   ㆍ2학기분은 매년 1월 1일부터 1개월간

 

○ 문의)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지원과 (☎ 064-710-3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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