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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등록일
2015/01/09
작성자
행정지원처
조회수
1784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5.1.16.~ 2. 2. 18:00까지

 

 

 

□ 제출서류
 1.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2.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등 추가작성서류 및 증빙
 - 증빙자료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아래 바로가기참조)를 통해 pdf파일로 제출(ppoa35@kbsc.ac.kr)
 (가급적 모든 공제항목을 조회후 본인명의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3. 각종 신고서(한글파일)와 증빙(pdf파일)을 E-메일 제출요망(제공하지 않는 추가증빙서류는 종이제출)

 

 ※ 각종 신고서(한글파일)에 주민번호부분중 뒷자리는 삭제해 주시고(예 : 910123-1     ) 파일명에 근로자명을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예 : (김근로2014)기부금명세서.hwp) - 주민번호 미삭제시 파일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국세청 증빙파일과 함께 필수로 제출바랍니다.(E-mail 또는 출력제출)

 

 

 

 


□ 주의사항
 -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고, 부당한 증빙서류 등의 제출로 가산세 납부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입사자는 특별공제중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됩니다.(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는 당해연도지출금액 공제가능)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출력시 ‘상세(월별)내역 인쇄’를 이용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기관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엔 월별내역 구분 불필요합니다.

 - 타 기관에서의  추가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타 기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바랍니다.

 

 

 

 

□ 참고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바로가기)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2015. 01. 12.

 

 

 

행 정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