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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등록일
2015/02/10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조회수
1319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출판물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구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 볼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 및 구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오니 귀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ㆍ교육 강화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을 통해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교재의 불법복제 권장 등의 행위를 금지 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
-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홈페이지 등에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게재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 02. 10.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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