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ㆍ개정(안) 공고
- 등록일
- 2015/06/30
- 작성자
- 기획조정처
- 조회수
- 1587
규정 제ㆍ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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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기획조정처-108(2015.6.26.)
2. 위 근거 및 본 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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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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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15. 07. 01. ~ 2015. 07. 20. (20일간)
나. 개정규정(안) : 제규정관리규정 외 30개 규정(첨부파일 참조)
다. 기타사항 : ○ 단순명칭 변경은 규정전반으로 일괄개정 예정(기획조정처를 미래전략실로, 입학홍보처를 입학취업처로, 기획조정처장을 미래전략실장으로 등)
○ 개정 예고 규정(안) 및 개정 주요 내용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 의견서 제출서식은 자유서식이며, 해당규정명, 의견내용, 의견제출자 소속, 성명, 내선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획조정처(내선 : 1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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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7. 01.
기 획 조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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