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 직무능력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청년인턴)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15세 이상 ~ 34세 미만 대상(학교중퇴, 휴학자, 졸업예정자 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연동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 (실시기업)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신청일 당시 피보험고용자수 5인 이상 사업장(벤처기업 지원업종, 문화콘텐츠분야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신? 재생에너지분야 등 일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허용) * 2015년 하반기부터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지원내용 ○ (실시기업) 인턴기간(3개월) 동안 월 60만원(중견기업 50만원) * 인턴채용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 이내, 강소·중견기업 30% 이내 ○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간 고용유지시 월 65만원씩 6개월분의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총 390만원) ○ (인턴) 제조 생산직(그외 직종(업종)) 인턴수료하고 정규직전환 6개월 후 최대 300(180)만원 지급 *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 각 지급
□ 신청방법 ○ (인턴참여 희망자) 청년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운영기관에 신청 ○ (인턴채용 희망 기업) 청년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운영기관에 신청
□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및 고용센터 인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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