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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학생 전세임대(신입생) 안내

등록일
2015/12/07
작성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조회수
2897

 

 

 

 

 

LH가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16년도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2016년도 입주자는 올해보다 1천호 늘어난 총 5천호에 입주하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에 3,060호가 공급되며 5대 광역시에서 870호, 기타 지방에서 1,070호가 공급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몇 가지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1.입주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 군 출신 대학생

-집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입주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막 수능이 끝났는데요, 2016년 입학자와 복학 예정자, 편입 예정자 역시 동등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16년도에 수료를 하거나 졸업하는 대학생은 2016년 입주 모집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대학생,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이 1순위입니다.

-주거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긴급하게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갑니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월 소득 261만원 이하)인 가정, 장애인가구이며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혹은 예비대학생) 에게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3순위가 되겠죠?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때는 무주택, 세대원 수에 의한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순위 입주자는 무주택,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받아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할 경우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발합니다.

 

 


2.타 지역 출신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타 지역 출신 학생으로 인정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부모(기타 타 지역 출신 인정 기준 참조) 주소지가 대학 소재 시?군 이외인 경우 타 지역 출신으로 인정합니다.

*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은 타 지역 출신으로 인정합니다.

* 부 또는 모(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포함)가 치료, 요양 등을 목적으로 요양원 등에 입소한 경우는 요양원 입소 전 주소를 기준으로 타 지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진단서, 입소사실확인서 등 제출)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소재지가, 소년소녀가정(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모두 없는 경우)의 경우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인 경우 타 지역 출신으로 인정합니다.

* 퇴소자 중 부(父) 나 모(母)가 있는 경우 또는 기혼자인 경우(소년소녀가정 포함)에는 해당 가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타 지역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공공임대주택에 사는데 대학생 전세임대지택 지원이 가능한가요?

-공공임대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중이더라도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은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나, 해당 대학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반드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미전입시 지원 불가합니다.

단,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에는 대상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4. 복학예정자와 편입예정자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2016년 복학예정자는 재학생 신청기간(`15.11.23~11.25)에 한해 입주신청 가능하며, 전세임대주택 계약 요청시 재학중인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복학예정인 경우는 ’16년 복학예정임을 확약하는 각서(공사 소정 양식)를 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단, 2016년 복학예정각서만 제출한 경우 복학 후 재학증명서를 관할 지역본부로 즉시 제출해야 하며, 2016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지원대상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편입예정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타 시ㆍ군 출신 재학생(‘16년 복학예정자 포함)으로서 추후 시행되는 편입전형에 응시하여 타 권역(시ㆍ도) 대학으로 편입예정인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재학(휴학)중인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재학생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편입 후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과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준비하여 LH 관할 지역본부에 사전 문의한 후 이첩 처리됩니다.

 

 

 

5. LH에서는 신청자의 입주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LH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입주자격을 확인합니다.대상가구의 수급자격 여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지정여부, 소득, 토지·자동차 등 자산 보유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1,2순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1백만원에 월 임대료 7~12만원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하게 되며 3순위 입주자는 입대보증금 2백만원에 월 임대료 11~18만원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번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에서는 2016년 신학기 개강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재학생, 2016년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를 우선 모집하고 2016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 모집합니다.

 

재학생, 복학생, 편입예정자는 11월 23-25일 신청을 받아 12월 29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수시에 합격한 신입생은 12월 16일-18일 신청을 받아 2016년 1월 15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며, 정시에 합격한 신입생은 2016년 2월 3-4일에 신청을 받아 2016년 3월 9일에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아울러 11월 9일 오픈한 LH 전세임대 모바일웹(http://mjeonse.lh.or.kr) 서비스를 통하여 전세임대 물건 정보, 입주관련 정보, 뉴스 등을 모바일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본문과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는 LH 콜센터(Tel. 1600-1004)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에 문의해주세요~

 

 

 

 

 

2015. 12. 07.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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