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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등록일
2015/12/09
작성자
한국장학재단
조회수
270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신고 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 2015년 12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신고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제재 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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