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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등록일
2016/02/12
작성자
교육부
조회수
3770

 

1. 행자부는 인감증명제의 대체 제도로 2012.12.1.부터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했으며, 2013.8.2.부터는 인터넷(민원24)으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도 도입했으나 인감증명서에 비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되어있어, 인감요구 사무에 대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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