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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정(안) 예고

등록일
2022/02/14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1379

규정 제정(안) 예고



우리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규정 예고 내용

규정명

제정 취지

시간외 근무 규정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및 우리 대학 교직원복무규정 제15조 2항과 관련하여 시간외 근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나. 예고 기간 : 2022.2.14. ~ 2022.3.5.(20일간) 

다. 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사내게시판 공지 

라.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마. 기타 사항 : 의견서는(붙임 참조) 작성하신 후 미래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14.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