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안) 예고
- 등록일
- 2022/02/14
- 작성자
- 미래전략실
- 조회수
- 1379
규정 제정(안) 예고
우리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규정 예고 내용
규정명 |
제정 취지 |
시간외 근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및 우리 대학 교직원복무규정 제15조 2항과 관련하여 시간외 근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
나. 예고 기간 : 2022.2.14. ~ 2022.3.5.(20일간)
다. 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사내게시판 공지
라.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마. 기타 사항 : 의견서는(붙임 참조) 작성하신 후 미래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14.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