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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예고

등록일
2022/03/04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1293

규정 개정(안) 예고


우리대학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제․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규정 예고 내용

규정명

개정 취지

사무분장규정

장학업무를 교무학생처에 업무분장함으로 학생지도업무와

함께 재학생을 위한 원활한 행정업무지원이 되도록 함


나. 예고 기간 : 2022.3.4. ~ 2022.3.23.(20일간) 

다. 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사내게시판 공지

라. 예고 대상 : 구성원 전체

마. 기타 사항 : 의견서는(붙임 참조) 작성하신 후 미래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2.


미래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