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문기술인재장학생 선발 공고
- 등록일
- 2022/04/19
- 작성자
- 교무학생처
- 조회수
- 1661
2022년 전문기술인재장학생 선발 공고
2022년 전문기술인재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자체선발 기준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기본 신청자격) 아래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②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단, 선발학기가 졸업학기
1.1.1. 인 재학생은 제외)
③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 없음)
1.1.2.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1.1.3. ※ 직전학기 성적/이수학점 산출이 불가할 경우(휴학, 교환학생 등), 산출이 가능한 가장 최근 정규학
1.1.4. 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선발제외 대상)
- 선발학기 현재 졸업학기인 경우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II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
2. 지원내용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연 1회 선발을 통해 당해 연도 1년(2개 학기) 지원
선발유형 |
선발인원 |
지원내용 |
지원학기 |
I유형 |
2명 |
등록금(전액), 생활비(학기당 200만 원) |
2개학기 |
II유형 |
5명 |
등록금(전액) |
2개학기 |
일시지원* |
(미정) |
등록금 전액(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 |
1개학기 |
1.1.1. *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 기준 미충족,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한 잔여장학금 발생 시 지원
3. 선발기준
◦(선발방법) 취업역량개발,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등을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기본 신청자격)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 신입생(편·재입학생 포함)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 요건 기준 없음
대상 |
선발기준 |
비고 |
1학년 |
취업역량개발 및 성장가능성(60%), 고교내신성적(30%), 경제적 수준(10%)비중으로 평가 |
선발 배점기준 참고 |
2~4학년 |
취업역량개발(60%),학업성적(30%), 경제적 수준(10%)비중으로 평가 |
4. 선발인원
◦선발유형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 순위는 I유형, 후순위는 II유형으로 선발
◦미 추천된 차순위 학생은 학생별 후보순위를 부여하여 선발기간 내 후보자로 관리
◦학년별 최대 선발인원
구분 |
최대선발인원 |
선발유형 | 비고 |
1학년 |
2명 |
Ⅱ유형 |
|
2학년 이상 |
5명 |
Ⅰ,Ⅱ유형 |
|
5.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당해 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학과(부)에 재학 중인 계속장학생(장학생 자격 유지자)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당해 연도 2학기 계속지원
-[성적] 백분위점수 8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6. 일시지원 선발
◦(선발규모)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 기준 미충족, 학적변동 등으로 인한 잔여 장학금 발생 시 해당학기에 한해 장학생 선발 및 등록금 1회 지원
◦(기본자격) 2학년 이상 정규과정 재학생 중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최소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선발방법) 계속장학생의 휴학, 반환 및 성적미달 등으로 발생으로 인해 잔여예산 발생시
년도 최초 신규 신청시 신청자의 순위를 적용하여 후보자중 고득점 순으로 순차 선발, 단, 당해년도 신청자중 탈락 후보자가 없을 경우(배정인원=신청인원) 신규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7. 학생 신청
◦ 신청서 접수처 : 교무학생처(054-979-9143)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19일(화) - 5월 02일(월)까지
※ 접수 서류 :
1.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청서
2. 대학 자체선발 심사기준에 따른 증빙 서류
3. 전문기술인재 학업계획서
4. 장학금 수령계좌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체선발 기준 참고
붙임 1. 2022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대학 자체선발기준(안) 1부 .
2.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서 1부.
3. 전문기술인재 학업계획서 1부. 끝.
2022. 4. 19.
교무학생처장